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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 정보、

< 요즘 핫한 민식이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

 

 

20203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저도 출⦁퇴근 시 오래 운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자주 지나다니기에

 

오늘은 민식이 법에 대해 공부 후 정리하여 뽀인트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 민식이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입니다.

 

 

1. 추진배경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느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9세, 남)이 건너편의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 횡단보도로 달려오던 SUV 차량의 앞 범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 2019. 12. 10 : 국회 통과

-> 2019. 12. 24 : 공포

-> 2020. 3. 25. : 시행(도교법 제12조 제4항, 제5항)

 

 

2.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중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지속적 발생.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개정된 법안 내용

   1) 도교 12조 제4, 5항 신설 (설치의무)

       가. 제4항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카메라) 설치의무

       나. 제5항 : 신호등, 안전표지판(속도,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설치의무

   2) 특가법 5조의 13 신설 (가중처벌)

      : 현행 교특법(제3조 제2항 단서 11호)의 사고 주체 중 일부를 특가법 신설 시행을 통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

       가. 내용

         : 교특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 30km/h 제한속도 준수의무 / 어린이 안전유의 운전 의무) 위반으로

           -> 어린이 /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발생 시 교특법보다 가중 처벌한다.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cf)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11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1) 통행속도 30km/h 이내 제한(도교법 제12조 제1항)

2) 어린이 안전유의 운행의무(도교법 제12조 제3항)

 

                                                                                                                      <사고주체 관계도>    

 

 

 4. 정리 

    1) 사고주체의 범위가 넓은 교특법 중                          

       사고주체의 범위가 좁은 특가법의 사고주체에 해당시에만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정리될듯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리기준 비교 

 

 

 

Q&A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하는 어린이"와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은?
-> 개정 특가법 조항의 사고주체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가법(가중처벌) 적용은 되지 않고,

    교특법이 적용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제한속도 준수"하여 차량 운행 중 "보행하는 어린이"와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은?
-> 교특법 제3조 제2항은 "제한속도 준수의무 + 어린이 안전 유의 운행의무" 2가지 "모두" 요구합니다. 
    즉, 둘 중 하나를 지켰다 해도 다른 하나를 위반 시 개정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지켰다 해도 어린이 안전유의 운행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특가법 적용 가중 처벌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h 제한속도 준수"하여 차량 운행 중 "중학생"과 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은?

->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11호에 해당하지 않고 / 특가법으로 가중될 일도 없겠죠?

    교특법, 특가법 모두 적용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4. 어린이가 차량에 승차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도 개정 특가법을 적용하나요?
-> 교특법, 특가법 모두 적용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합니다.
   다만, 개정 특가법과 교특법 3조 2항 단서 11호는 어린이가 “보행자” 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을 시 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유는, 1. 운전자들이 어린이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2.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보행하는 어린이와 큰 차이가 없으며,
           3.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나요?
->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멈출 수 없는 경우 등 예견할 수 없는 상황 + 운전자 주의의무 다했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교특법 위반죄에 해당될 경우 특가법도 함께 적용되는 건가요?
개정 특가법 조항은 교특법 위반죄의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시 교특법 위반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특법 위반죄는 특가법 위반죄에 흡수됩니다.)


이상 민식이법 관련 법규 공부 및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처벌이 전보다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시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니

당분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행하지 말고

우회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쿨존 안전수칙!! >

1. 제한속도 30km/h 이하 서행

2. 전방 후방 예의 주시

3.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4.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돌발상황 대비
5.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6.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안전 운전하세요!!^^